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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在安卓獲取계량기검사 사전알림 신청的歷史版本
預先通知服務,並且您正在使用該服務的工具的有效期屆滿前提前通知您的短信,E-mail或郵寄。
법정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량기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알림 서비스란, 사용하시는 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SMS,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미리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어플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계량기 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ast updated on 2017年09月0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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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사 사전알림 신청
1.0 by 한국계량측정협회
2017年09月04日